기자명 박헌석 기자
  • 입력 2026.11.08 05:55
  • 수정 2026.11.08 06:00

유럽통합특허법원 소송 상호 취하로 분쟁 마무리
英·中 법원 엇갈린 로열티 판결 속 합의 도출

삼성전자 로고.

삼성전자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와의 4G·5G 표준필수특허(SEP) 침해 소송을 상호 취하하며 글로벌 특허 분쟁을 종결했다. 지난 2년간 유럽, 영국, 중국 등 세계 각국 법원에서 벌어진 대규모 로열티 공방이 법정 밖 합의로 마무리된 것이다.

8일 유럽 지식재산권 전문지 주브페이턴트(JUVE Patent)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ZTE는 최근 유럽통합특허법원(UPC) 만하임 지역 법원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을 상호 취하했다. 소송 비용 청구 없이 대규모 소송이 취하된 것은 양사가 법정 외에서 분쟁을 해결한 데 따른 결과다. 뮌헨 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던 관련 소송 역시 취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사의 특허 분쟁은 2024년 말 기존 라이선스 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 협상이 결렬되면서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2024년 12월 영국 고등법원에 ZTE의 글로벌 통신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로열티 산정을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ZTE는 중국, 독일, UPC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했고, 양사는 브라질과 미국 법원에서도 서로를 제소하며 다툼을 이어갔다.

분쟁의 주요 쟁점인 로열티 규모를 두고 올해 5월 영국 고등법원은 삼성전자가 ZTE에 5년간 특허 사용료로 3억9200만 달러(약 5480억원)를 일시불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요구한 2억 달러(약 2800억원) 미만과 ZTE가 청구한 7억3100만 달러(약 1조230억원) 사이의 금액이다. 반면 같은 날 중국 충칭 제1중급인민법원은 삼성전자가 ZTE에 7억31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며 ZTE 측의 손을 들어줬다.

독일 법원에서도 양측은 공방을 벌였다. 지난 4월 뮌헨 지방법원은 ZTE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판매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반면 유럽특허청(EPO)과 UPC 만하임 법원은 양사의 일부 특허를 무효로 판정하며 소송 절차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영국 고등법원의 리처드 미드 판사는 앞선 판결 당시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 규정 내 분쟁 해결 메커니즘 부재를 지적하며 "기능이 고장 난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다국적 소송 남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측이 타협점을 찾으면서 각국 법원에 계류 중이던 소송 절차도 모두 마무리됐다.

※ 이 기사는 랑펀미디어 AI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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