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6.11.05 08:56
- 수정 2026.11.05 10:28
미국 상무부, 2024년도 한국산 탄소강 후판 연례재심 최종 결과 관보 게재
전년 대비 현대제철은 0.08%p 상승, 동국제강은 0.32%p 하락
값싼 전기요금을 보조금으로 보는 기조 유지…대미 수출 비중 낮아 타격 제한적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탄소강 후판(Cut-To-Length Carbon-Quality Steel Plate)에 대한 상계관세(CVD) 연례재심에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각각 1.39%, 1.89%의 최종 관세율을 확정했다. 한국의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정부 보조금으로 간주하는 미국의 통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국내 주요 철강사들의 대미 수출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5일(한국시간)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024년도(1월 1일~12월 31일) 한국산 탄소강 후판 수입분에 대한 상계관세 연례재심 최종 판정 결과를 게재했다. 판정 결과 후판 생산 및 수출업체인 현대제철은 1.39%, 동국제강은 1.89%의 상계관세율을 각각 부과받았다.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부당하게 지급한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해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다. 앞서 지난 2월 발표된 2023년도 연례재심 최종 판정(현대제철 1.31%, 동국제강 2.21%)과 비교하면 현대제철은 0.08%포인트 소폭 상승했고, 동국제강은 0.32%포인트 하락했다.
2022년도 판정(현대제철 2.21%, 동국제강 2.01%) 당시 2%대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두 기업 모두 전반적인 관세 부담은 다소 낮아진 상태다.
이번 관세율 산정의 주요 쟁점은 한국의 전기요금이다. 미 상무부는 한국전력이 산업용 전기를 원가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해 철강업계가 사실상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았다고 판단해 왔다.
이에 대해 한국 철강업계와 정부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제기해 전기 사용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산업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상무부의 보조금 판정 기조는 이번 재심에서도 변동 없이 적용됐다.
다만 이번 상계관세 확정이 국내 철강사들의 전체 실적에 미치는 타격은 제한적인 수준이다. 한국철강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미국향 중후판 수출량은 2023년 23만9000톤에서 2024년 18만8000톤, 2025년 12만3000톤까지 매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모두 전체 매출에서 미국 후판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2% 안팎에 그친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번 관보 게재를 기점으로 해당 기간 수입분에 대한 정산 절차를 진행하며, 향후 현지로 통관되는 한국산 후판 물량에는 확정된 관세율을 기준으로 새로운 현금 예치금을 적용한다.
※ 이 기사는 랑펀미디어 AI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