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6.11.07 06:02
- 수정 2026.11.07 06:10
멤버 한 솔로곡 'back to life', 가명으로 애플뮤직 등 유통
유튜브 메타데이터 추적해 배급사 특정…피고 측 "제3자 소행"

JYP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그룹 스트레이 키즈의 음원을 무단으로 유통한 미국 음원 배급사를 상대로 현지 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누구나 쉽게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에 음원을 등록할 수 있는 자율 배급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저작권 침해에 법적 대응으로 맞선 것이다.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JYP엔터테인먼트는 미국 배급사 원싱크 미디어(OneSync Media)와 이 회사의 설립자 마일스 게인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이 스트레이 키즈 멤버 한(HAN)의 솔로곡 'back to life'를 무단으로 업로드해 부당한 수익을 챙겼다는 이유다.
문제가 된 곡은 지난 5월 JYP엔터테인먼트가 스트레이 키즈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공개한 음원이다. 소장에 따르면 유튜브 공개 며칠 뒤, 해당 음원은 원본의 저작권 관리 데이터가 삭제된 채 'yungzzz'라는 가상의 아티스트 이름으로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틱톡 등에 등록됐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유튜브 메타데이터를 추적해 유통 경로를 파악했다. 그 결과 해당 음원이 또 다른 배급사들을 거쳐 스트리밍 서비스에 등록됐으며, 최종적으로 원싱크 미디어의 설립자 마일스 게인스가 'yungzzz' 계정의 소유자임을 확인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피고들이 원작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불법으로 음원을 복제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위반했다고 소장에 명시했다. 음악 저작물에서 원작자의 워터마크 등 저작권 관리 정보를 고의로 삭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미국 현지법상 불법이다.
피소된 마일스 게인스 측은 직접적인 개입을 부인했다. 그는 미국 음악 매체 빌보드 인터뷰에서 "해당 음원은 제3자를 통해 원싱크에 제출됐으며, 당시 업로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음원은 삭제된 상태"라며 "계정 활동과 제출 기록을 검토하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일정 수수료만 내면 누구나 대형 플랫폼에 음원을 등록할 수 있는 이른바 'DIY(Do It Yourself)' 독립 배급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사례다. 정식 유통사를 거치지 않고도 국제표준녹음코드(ISRC)와 바코드를 발급받아 애플뮤직 등에 음원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불법 복제에 악용된 것이다.
특히 스트레이 키즈처럼 글로벌 파급력이 큰 아티스트일수록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스트레이 키즈는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5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이다. 신곡이 공개되면 불과 몇 시간 만에 비공식 음원이 전 세계로 유통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앞서 지난 9월에도 해당 곡을 무단으로 유통한 또 다른 배급사 심포닉 디스트리뷰션(Symphonic Distribution)을 상대로 불법 유통자의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DMCA 소환장을 미국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 이 기사는 랑펀미디어 AI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