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헌석 기자
  • 입력 2026.11.05 00:00
  • 수정 2026.11.05 00:05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3개국 태양광 제품 산업 피해 최종 인정
인도네시아산 일부 물량엔 '위급 상황' 적용해 90일 소급 관세

AI 생성이미지.

미국 정부가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에서 생산된 태양광 셀과 모듈에 최고 268%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최종 절차를 마무리했다. 기존 동남아시아 4개국에 이어 우회 수출 경로로 지목된 3개국을 추가 제재함으로써, 자국 내 태양광 제조 공급망을 보호하려는 무역 장벽이 한층 높아졌다.

4일 미국 연방관보 사전 공개 문서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인도·인도네시아·라오스산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셀 및 모듈 수입으로 인해 미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았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 검토 공고를 게재했다. 이는 지난달 14일 ITC 위원회가 진행한 최종 긍정 판결을 공식화하는 절차로, 해당 공고는 5일 연방관보에 정식 게재된다.

이번 조사는 한화큐셀 미국법인(Hanwha Q CELLS USA)과 퍼스트솔라(First Solar) 등 현지 태양광 제조사들이 결성한 '미국 태양광 제조 무역 연합 위원회(AASMT)'의 청원으로 지난해 8월 시작됐다. 이들은 해외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로 생산 기지를 이전해 저가 공세를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상무부(DOC)가 지난 9월 확정한 최종 관세율에 따라, 3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는 높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된다. 인도네시아는 94.36%의 반덤핑 관세에 기업별로 73.2~173.7%의 상계관세가 더해져 최고 268%에 달한다. 인도는 123.04%의 반덤핑 관세와 126.09%의 상계관세가 합산돼 약 249%가 적용되며, 라오스는 반덤핑 관세 65.43%와 상계관세 82.03~153.67%가 매겨진다.

특히 ITC는 이번 공고에서 인도네시아산 수입품에 대해 '위급 상황(Critical Circumstances)'을 긍정 판결했다. 인도와 라오스산 제품은 기존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의 구제 효과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반면, 인도네시아산은 구제 효과를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했다.

위급 상황이 인정되면 관세 부과 시점이 앞당겨진다. 상무부의 예비 판정일 기준 90일 전부터 수입된 물량에 대해 소급해서 관세를 매길 수 있다. 이에 따라 PT 블루 스카이 솔라(PT Blue Sky Solar) 등 일부 인도네시아 수출 업체의 물량은 예비 판정 이전의 수입분까지 소급 적용을 받게 된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상무부의 공식 관세 명령이 하달되는 대로 해당 국가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셀 및 모듈에 대해 확정된 현금 예치금을 징수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기반해 조지아주에 북미 최대 규모의 태양광 통합 생산 단지를 구축한 한화큐셀 등 현지 제조 기업들은 이번 무역 제재로 시장 내 가격 경쟁력을 한층 방어할 수 있게 됐다.

※ 이 기사는 랑펀미디어 AI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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