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형진 기자
  • 입력 2026.11.07 06:02
  • 수정 2026.11.07 06:10

ITC, 3개국 태양광 제품 미 산업 피해 최종 인정
중국계 우회 수출 차단…북미 현지 생산기지 반사이익

미국 연방관보에 게재된 문서 일부.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캡처.

미국 정부가 인도·인도네시아·라오스산 태양광 제품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었다고 공식 인정하며, 최고 268%에 달하는 고율 관세 부과를 확정 지었다.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이 주도한 통상 방어전이 성과를 내면서 미국 시장 내 가격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들 3개국에서 수입된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셀 및 모듈로 인해 미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번 조사는 한화큐셀 미국법인과 퍼스트솔라 등 현지 제조사들이 결성한 '미국 태양광 제조·무역 연합(AASMT)'의 청원으로 지난해 7월 시작됐다. 해당 연합은 해외 기업들이 기존 관세를 피하기 위해 3개국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해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 상무부가 정한 최종 관세율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는 대규모 관세가 부과된다. 인도네시아산은 94.36%의 반덤핑 관세에 최고 173.7%의 상계관세가 더해져 최대 268%가 매겨진다. 인도산은 합산 약 249%, 라오스산은 최고 219%가 적용된다. 특히 ITC는 인도네시아산 수입품에 대해 특정 기간 수입량이 급증하는 '위급 상황(Critical Circumstances)'을 긍정 판결해 과거 수입분까지 소급해 관세를 매길 길을 열었다.

이번 제재는 중국계 태양광 기업들의 동남아시아 우회 수출 경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은 이미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회피하려는 물량이 인도네시아 등으로 몰리며 시장 교란이 이어졌다. 해외 무역 통계 자료 등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이들 3개국의 대미 태양광 수출액은 15억4000만 달러(약 2조1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TC의 최종 판정으로 고율 관세 장벽이 세워지면서 저가 수입품에 시달리던 현지 제조사들은 판매망을 회복하게 됐다. 조지아주에 북미 최대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 '솔라 허브'를 구축 중인 한화큐셀은 중국산 우회 물량이 차단됨에 따라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고 현지 공급망을 더욱 공고히 다질 기반을 마련했다. 상무부는 ITC의 피해 인정에 따라 조만간 최종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리고 공식적인 현금 예치 및 징수 절차에 돌입한다.

※ 이 기사는 랑펀미디어 AI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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