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6.11.06 06:02
- 수정 2026.11.06 06:05
상무부, 국제무역법원 판결 반영해 연방관보에 공식 수정 통지
한국의 추가 무상할당 배출권을 '사실상 특정 보조금'으로 판단

미국 상무부가 국제무역법원(CIT)의 판결에 따라 포스코산 후판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수정 확정했다. 한국 정부의 탄소배출권 무상 할당을 미국 상계관세법상 '보조금'으로 인정한 법원 판단이 최종 반영된 결과다. 이는 국내 철강업계의 탄소 규제 대응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상무부는 한국산 탄소·합금강 후판의 2021년 상계관세 연례재심 결과를 수정해 공식 통지했다. 해당 통지문은 6일 연방관보에 정식 게재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7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내린 최종 판결을 그대로 반영했다.
핵심 쟁점은 한국 정부가 배출권거래제(K-ETS)를 통해 포스코에 무상으로 추가 할당한 탄소배출권(KAU)의 성격이다. 한국 제도는 대상 기업에 배출 목표의 90%를 무상 할당하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업종에는 나머지 10%를 추가로 부여해 100% 무상 할당을 지원한다. 포스코는 이 추가 할당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상무부는 이 10%의 추가 무상 할당을 특정 기업에만 제공되는 재정적 기여, 즉 상계관세 부과 대상인 보조금으로 규정했다. 포스코와 한국 정부는 환경 규제 제도의 일환일 뿐 보조금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상무부는 이를 수출 실적에 연동된 수출보조금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국제무역법원이 수출이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검토를 지시하자, 상무부는 수혜 기업의 규모를 근거로 내세운 2차 재산정 결과를 제출했다.
상무부는 2021년 기준 추가 배출권을 받은 한국 기업이 494개로, 한국 내 전체 기업 90만 6325개의 0.1% 미만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수혜 대상이 극소수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사실상의 특정성'을 가진 보조금이라는 논리다.
국제무역법원은 상무부의 이 같은 2차 재산정 결과를 타당하다고 판단해 최종 승인했다. 포스코 측은 제도 적용 대상인 684개 기업 중 494개가 혜택을 받았으므로 소수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전체 기업을 기준으로 삼은 상무부의 비교 방식을 받아들였다.
상무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 배출권에 0.61%의 보조금률을 적용했다. 이를 합산한 포스코의 2021년분 총 상계관세율은 0.80%로 최종 확정됐다. 이 세율은 2021년 수입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미국이 다른 나라의 탄소배출권 제도를 무역 구제 조치와 연계한 주요 선례로 남게 됐다. 지난 2025년 현대제철의 상계관세 소송에 이어 포스코 사건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오면서, 미국 상무부의 특정성 판단 기준이 법적으로 확고해졌다.
※ 이 기사는 랑펀미디어 AI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