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6.11.05 11:54
- 수정 2026.11.05 12:00
104g 용량 2개 로트 대상…전면 판매 중단 및 회수
명확한 결함 사유 없이 "소비 불가 특성" 이례적 명시

이탈리아 보건 당국이 오리온의 중국산 스낵 제품에 대해 섭취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긴급 리콜 조치에 나섰다. 구체적인 결함 원인을 명시하지 않은 이례적인 회수 명령으로, 현지 유통망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가 전면 중단됐다.
4일 이탈리아 보건부(Ministero della Salute)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3일 오리온 스낵 제품 2개 로트에 대해 판매 중단 및 리콜 조치를 발표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중국 공장에서 생산돼 현지 유통업체 이톤(Iton Srl)이 수입·판매한 104g 용량의 '설탕 및 감미료 첨가 짭짤한 스낵(Snack salato con zucchero ed edulcoranti)'이다.
리콜 대상은 제조 로트 번호 '61923-2GD102026'과 '61923-2GD152026'으로 분류된 제품이다. 각각의 품질 유지 기한(TMC)은 2027년 1월 19일과 2027년 3월 25일로 표기되어 있다. 유통 기한이 상당 기간 남아 있는 만큼, 매장 진열대뿐 아니라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가정 내에도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당국의 이번 조치는 구체적인 리콜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이탈리아 보건부는 통상적으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표기, 미생물 오염, 화학 물질 잔류 기준치 초과, 이물질 혼입 등 명확한 회수 근거를 명시한다. 그러나 이번 공지에서는 "소비를 허용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만 언급하며 해당 건을 '기타 리콜 사유'로 분류했다. 구체적인 오염 물질이나 결함 종류는 문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통사인 이톤은 예방적 차원에서 해당 로트 번호와 품질 유지 기한이 일치하는 제품의 섭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일선 소매점과 유통업체에는 제품의 판매 및 유통을 즉시 중단하고 진열대에서 철수해 공급업체에 반품하라는 지침이 하달됐다. 이탈리아의 식품 회수 규정에 따라,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처로 반환하면 결제 영수증 유무와 관계없이 환불이나 교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현지 소비자 권익 보호 단체인 '스포르텔로 데이 디리티(Sportello dei Diritti)'의 조반니 다가타 위원장은 "해당 로트에 속하는 제품은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되며, 구매자는 신속히 판매처로 반환해달라"고 당부했다.
※ 이 기사는 랑펀미디어 AI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