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헌석 기자
  • 입력 2026.11.05 06:00
  • 수정 2026.11.05 06:05

세타2 쏘나타 리콜 차량 무단 폐기로 163대 보관료 부과
법원 "소송 중 증거 고의 폐기"…현대차, 집행정지 후 항소

현대차 로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법원이 딜러사와의 소송 중 주요 증거인 차량을 훼손한 현대자동차 미국법인에 약 131억원 규모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현대차는 해당 명령에 불복해 제재금 지급을 보류하고 항소 절차를 밟고 있다.

5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 법원(Court of Common Pleas)에 따르면, 재판부는 최근 현대차가 소송의 주요 증거인 리콜 대상 차량을 무단으로 폐기했다며 978만 달러(약 131억원)의 제재금 부과를 명령했다. 이는 현대차와 현지 딜러사 간의 법적 공방 과정에서 파생된 결정이다.

제재 금액은 딜러사 '나이트 모터스' 주차장에 약 7년간 보관된 세타2 엔진 장착 2011~2014년형 쏘나타 리콜 차량 163대에 대한 장기 보관료를 산정한 결과다. 재판부는 대당 하루 25달러의 보관료를 적용해 제재금 규모를 확정했다.

이번 분쟁은 현대차가 2019년 펜실베이니아주의 중고차 딜러사 두 곳을 상대로 제기한 사기 혐의 소송에서 시작됐다. 현대차는 딜러사들이 제조사로부터 차량 매입 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고의로 차량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현대차의 딜러 차량 매입 프로그램은 결함이나 파손 등으로 차량 판매가 불가능해질 경우 제조사가 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현대차가 독립적인 전문가의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분쟁 대상인 차량 수백 대를 압축 폐기(Crush)한 사실이 드러났다. 딜러사 측은 실물 차량이 존재하지 않아 현대차의 주장을 검증하거나 자체적인 피해 분석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진행 중인 소송의 증거물임을 인지하고도 차량 폐기를 "의도적으로(consciously)" 방치해 증거보전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딜러사의 자체적인 증거 수집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고 보고 제재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세타2 엔진 결함과 관련해 일반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과는 무관한 기업 간 분쟁이다. 과거 미국 내 160만 대 이상의 현대차 및 기아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된 세타2 엔진 리콜 사태의 소비자 피해 보상은 별도의 합의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 이번 제재금 역시 온전히 딜러사에게 지급될 보관료 명목이다.

현대차는 163대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제재금 부과 명령에는 반발해 항소를 제기했다. 현재 제재금 지급은 집행정지(Stay) 결정으로 보류된 상태다. 증거 훼손에 대한 제재와 별개로 현대차가 제기한 사기 혐의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되며, 현대차는 폐기된 차량 실물 없이 딜러사의 부정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 이 기사는 랑펀미디어 AI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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