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헌석 기자
  • 입력 2026.11.03 20:58
  • 수정 2026.11.03 21:05

미승인 착색제·미인증 CI코드 표기 화장품 정조준
K뷰티 최대 수출국 미국 진출 시 표기법 준수 필수

AI 생성이미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화장품 색소 첨가물 위반에 대한 수입경보를 일제히 갱신하며 통관 문턱을 높였다. 한국 화장품 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5자리 'CI 코드' 표기 제품을 지목한 조치로, 단일 국가 기준 수출 1위인 미국 시장 진출에 나선 기업들의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3일 미국 FDA는 전날 화장품 색소 위반에 따른 수입경보 '53-06'을 갱신해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승인 착색제를 사용한 화장품을 불량품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C.I. 15850'처럼 FDA가 지정하지 않은 명칭을 표기한 채 유효한 인증 로트 번호를 제시하지 못해도 물리적 검사 없이 억류(DWPE) 대상이 된다.

CI 코드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색소를 식별하기 위해 유럽과 한국 등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국제 색인 번호다. 국내 기업들은 제품 라벨을 제작할 때 77266, 15850 등 CI 코드를 일괄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에 익숙하다. 하지만 미국 규제 당국은 자국 내 기준을 따르지 않은 라벨링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

FDA는 색소 첨가물을 3가지(인증면제·인증대상·승인취소)로 분류해 관리한다. 이 중 인증 대상 착색제는 'D&C Red No.6'나 'FD&C Yellow No.5'처럼 반드시 FDA가 지정한 고유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지정 명칭을 쓰지 않거나 매 제조 공정마다 발급되는 1회성 인증 번호가 없으면 미표시 착색제 위반으로 처리된다.

미국은 최근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을 본격 시행하며 외부에서 유입되는 화장품의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색소 성분은 화장품뿐만 아니라 식품에도 사용될 수 있어 다른 원료보다 사전 승인 절차가 까다롭다. FDA는 유효한 인증 번호가 없는 제품에 대해 1차적으로 '미인증' 책임을 묻고, 소비자 판매용 제품일 경우 '미표시' 규정 위반까지 추가로 적용한다.

수입경보 53-06 명단에 오르면 해당 제품은 미국 항구에 도착해도 내용물 확인 없이 곧바로 통관이 보류된다. 과거에는 5회 연속으로 문제가 없는 제품을 수입해야만 경보 명단에서 해제될 수 있었을 만큼 사후 구제 절차도 복잡하다. 한번 통관이 막히면 납기 지연은 물론이고 제품 폐기나 반송에 따른 실질적인 물류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외형을 키우고 있는 K뷰티 업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부터 25일까지 한국 화장품의 미국 수출액은 2억3000만 달러(약 317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62.7% 증가했다. 기초 화장품뿐만 아니라 립스틱, 아이섀도 등 색조 화장품 수요가 현지에서 늘어나는 상황이라 색소 표기 위반 사례는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미국 시장에 제품을 차질 없이 공급하려면 기획 단계부터 색소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화장품 라벨에 1개 이상의 인증 대상 색소가 포함될 경우, 원료 공급사로부터 FDA 인증서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미국 수출용 라벨을 별도로 제작해 규정된 명칭과 로트 번호를 기재해야 통관 과정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다.

※ 본 기사는 랑펀미디어의 AI 분석 엔진을 통해 수집·검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신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