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6.11.02 15:09
- 수정 2026.11.02 15:15
미국 특허 전문지, 항소법원 구술변론 AI 분석 결과 공개
'국내 산업 요건' 쟁점…파기환송 시 BOE 제재 가능성 재점화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를 상대로 제기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 침해 소송에서, 기각됐던 수입금지 결정이 파기환송될 확률이 70%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항소심에서 원심이 뒤집힐 경우 삼성디스플레이는 글로벌 OLED 시장 점유율 방어를 위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지난달 31일 미국 특허 전문 매체 패튼티오(Patently-O)는 미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구술변론 녹취록을 인공지능(AI) 모델로 분석한 결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금지 기각 결정이 파기환송될 확률이 70%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삼성디스플레이가 2022년 12월 BOE의 스마트폰용 OLED 패널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입금지를 요청한 데서 비롯됐다.
2025년 3월 ITC는 BOE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삼성디스플레이가 미국 내에서 유의미한 경제적 투자를 증명하는 '국내 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입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자사 패널이 미국 내에서 직접 생산되지 않는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항소심의 쟁점은 미국 내 투자의 인정 범위로, 삼성디스플레이는 계열사인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패널을 탑재한 완제품 스마트폰에 단행한 투자를 근거로 국내 산업 요건 충족을 주장했다. 완제품 단계의 투자를 통해서도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ITC는 산업 요건의 기준이 완제품이 아닌 부품 단계에서 멈춘다고 반박했다. 패튼티오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열린 구술변론에서 항소법원 재판부는 완제품 단계를 배제하는 ITC의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며 원심과 다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자동차 내부에 쓰인 특허 볼트를 예로 들며, 하위 부품의 투자가 완제품에서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 ITC 측에 해명을 요구했다. 이어 재판부는 ITC가 제시한 기존 판단 기준이 법령에 어긋나거나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항소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 ITC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BOE 패널의 수입금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BOE 패널 수입이 최종 금지될 경우, 애플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를 향한 BOE의 북미 공급망 확장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시장조사업체 유비리서치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글로벌 OLED 시장 점유율은 삼성디스플레이가 41%, BOE가 11.6%를 기록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경쟁사의 기술 침해에 대응해 미국 내에서 다수의 특허 소송을 제기하며 시장 점유율 방어에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