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형진 기자
  • 입력 2025.11.20 11:52

1인당 30만원 배상 권고 불수락
2300만명 피해 적용시 6조9000억원
법정 소송으로 분쟁 장기화 전망

S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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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피해자 전체에 동일 기준을 적용할 경우 배상액이 최대 7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5일 통지받은 결정문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조정안 불수락 방침을 정하고, 이날 중 관련 서류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 분쟁조정위는 지난 4일 SK텔레콤이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내부관리계획 수립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등을 이행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조정 신청은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 신청 731명을 합친 규모다.

문제는 전체 피해 규모다. 이번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는 약 2300만명에 달한다. 조정 신청인은 전체 피해자의 0.02%에 불과하지만, 동일한 배상 기준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될 경우 총 배상액은 약 6조9000억원에 이른다.

SK텔레콤은 조정안 결정 직후 "회사의 사고 수습과 자발적·선제적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해킹 사태로 이미 1조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조정위의 조정은 양측이 모두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이 불성립되고 사건은 종료된다. 신청인들은 이제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SK텔레콤의 조정 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회사는 지난 8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고 결합상품에도 위약금을 반액만 지급하라고 권고한 직권 조정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해킹 피해자 약 9000명은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으며, 내년 1월 첫 변론이 예정돼 있다.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분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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