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헌석 기자
  • 입력 2026.10.28 05:51

인도 원소스, 2분기 공시서 프레스티지 손배소 부채 미인식 밝혀
자회사 바이오렉시스, 공장 승인 미비 등 들어 책임 부인…SIAC서 반소 진행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로고.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와 바이오렉시스가 스푸트니크 백신 위탁생산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국제중재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맺어진 백신 위탁생산 계약 파기가 장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며 양측 간 책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28일 인도 봄베이증권거래소(BSE)에 따르면 원소스 스페셜티 파마(구 스텔리스 바이오파마)는 전날 2027회계연도 2분기(7~9월) 재무보고서를 공시했다. 원소스는 이 보고서에서 자회사 바이오렉시스가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로부터 받은 1억 3632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및 비용 상환 청구를 그룹 장부상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바이오렉시스 측은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의 공장 준비 및 승인 미비, 원부자재 공급 준비 미비 등을 들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분쟁은 2021년 체결한 스푸트니크 라이트 백신 위탁생산계약에서 비롯됐다. 바이오렉시스 측은 프레스티지의 생산시설 준비 미비 등을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프레스티지는 계약 해지로 손해를 입었다며 2023년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에 중재를 신청했다. 계약 해지의 적법성과 귀책사유는 현재 중재에서 양측이 다투고 있다.

바이오렉시스는 프레스티지의 청구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원소스는 이번 공시에서 바이오렉시스가 프레스티지를 상대로 반소(counterclaim)를 제기해 중재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소의 내용은 프레스티지 측에 지급한 생산능력 예약금(Capacity fee) 1362만 달러의 전액 환불 요구다. 반면 프레스티지는 바이오렉시스의 계약 해지로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원소스 스페셜티 파마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51억 6200만 루피(약 815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7% 성장했다. 법적 분쟁과 관련해 원소스는 이번 분기 실적에 스푸트니크 백신 레거시 소송 관련 법률비용 및 관련 비용 1767만 루피를 예외항목 손실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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