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11.10 10:49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금 혜택
"자본시장 활성화 vs 형평성 논란"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202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인상해 기업의 세부담을 늘리면서도 고소득 개인투자자들의 세부담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세수증가형 개편이지만, 세부담의 주체 이동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예산정책처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법인의 세부담은 25.1조원 증가하는 반면, 개인의 세부담은 1.8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개인 중에서도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은 600억원 감소에 그친 반면,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1.7조원이나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역설적 상황은 정부가 이번 개편안에서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상하면서도, 동시에 고배당기업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새로 도입했기 때문이다.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종합과세 대신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받게 돼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법인 세부담 증가분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5.7조원, 대기업이 19.4조원을 더 내야 한다. 법인세율 인상과 함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종료되면서 기업들의 실질적인 세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5년간 37.8조원의 세수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조세부담률이 하락하고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세입기반을 확충하려는 의도다.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에서 2023년 19.0%로 떨어졌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3년 87조원에서 올해 104.8조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예산정책처는 고소득자의 세부담 감소가 주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며,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부의 불평등 확대 가능성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AI와 콘텐츠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법인세율과 증권거래세율 인상을 통해 법인·자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강화하고,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새로 신설하는 등 K-콘텐츠 산업 지원책도 포함됐다.
한편 기업계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가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