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헌석 기자
  • 입력 2026.11.06 14:01
  • 수정 2026.11.06 14:08

7월 대기발령 뒤 재감사 거쳐 중징계
부동산 투자 업무는 겸임 체제

국민연금공단이 위탁운용사를 상대로 한 부당한 요구 등 비위 의혹으로 내부 감사를 받아온 전 부동산투자실장을 해임했다.

3일 국민연금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 부동산투자실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지난 7월 대기발령한 뒤 두 달 넘게 재감사를 진행한 데 따른 조치다.

해당 실장은 2023년 12월 취임해 70조원대에 이르는 국민연금의 국내외 부동산 투자 업무를 총괄해왔다.

그는 위탁운용사 임원의 해고·교체를 요구하거나 특정 인사의 채용을 종용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요구에 응하지 않은 운용사 관계자에게 폭언하고 기금 출자에서 배제하겠다는 취지로 압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형 부동산 자산의 운용사 교체 추진 과정에서는 이해상충 논란도 불거졌다.

서울 역삼동 센터필드의 위탁운용사를 이지스자산운용에서 코람코자산운용으로 바꾸려던 시도가 대표적이다. 교체 사유와 절차의 적정성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으며, 해당 안건은 국민연금 대체투자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국민연금은 지난해에도 해당 실장의 위탁운용사 대상 갑질 의혹을 조사했으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내부 감사를 종결했다. 이후 유사한 비위 의혹이 다시 제기되자 그를 현업에서 배제하고 재감사에 착수했다.

이데일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국민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자체 감사에서 해당 실장의 갑질 등 중대한 규정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감사가 무혐의로 끝난 뒤 재감사를 거쳐 해임 처분으로 이어지면서 초기 감사의 적정성과 내부 통제의 실효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부동산투자실장 업무는 해당 실장이 대기발령된 이후 인프라투자실장이 겸임해왔다. 연합인포맥스는 신규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의사결정이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 이 기사는 랑펀미디어 AI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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