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6.11.04 09:45
- 수정 2026.11.04 09:50
20대 이하 차주 연체율 50% 넘어 취약계층 상환 능력 한계 노출
내년 민생지킴대출로 개편해 6,000억 원 규모로 공급 대상 확대
소득 기준 폐지에 따른 재원 배분 논란 속 채무조정 연계 과제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지 못한 저소득∙저신용층을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최대 100만 원 한도의 최후 보루형 정책대출이 상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해가고 있다. 대출자 둘 중 한 명이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할 만큼 취약계층의 상환 능력이 무너졌지만, 금융당국은 채무조정이나 자립 유도 대신 대출 대상 확대와 만기 연장 위주의 양적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구조적 부실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취급하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구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이 지난 9월 말 기준 44.3%를 기록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총대출 잔액 3,140억 원 가운데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잔액은 1,391억 원에 달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신용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2023년 3월 소액생계비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다. 생계비와 필수 급전이 절실한 서민이 최고 수백 퍼센트의 이자를 요구하는 음성 사금융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돕는 금융 안전망 역할을 표방했다.
하지만 사업 첫해인 2023년 말 11.7%였던 연체율은 2024년 32.2%, 2025년 37.8%로 가파르게 올랐고, 지난 6월 42.0%를 거쳐 석 달 만에 44.3%까지 치솟았다. 도입 3년도 채 되지 않아 연체율이 32.6%포인트 급등하며 정상적인 여신 회수가 작동하지 않는 부실 채권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연체율이 가파르게 오른다는 점은 부실의 질적 악화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연령대별 연체율은 20대 이하가 50.7%로 가장 높았고, 30대 역시 45.5%로 뒤를 이었다. 이어 40대 43.4%, 50대 41.4%, 60대 39.4%, 70대 이상 38.9% 순이었다.
청년층의 절반가량이 100만 원 남짓한 소액조차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현실은 일자리 질 악화와 실질소득 감소가 생계 한계로 직결됐음을 보여준다. 초기 신용 형성에 실패한 청년층이 정책금융 연체자로 낙인찍히면 향후 정상적인 금융 생활 복귀는 물론 구직과 자산 형성 전반에 걸쳐 장기적인 빈곤의 악순환에 갇힐 위험이 크다.
이런 부실 급증세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내놓은 해법은 또 다른 거대한 잠재 부실을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해당 상품을 가칭 ‘K-민생지킴대출’로 확대 개편하며 신규 공급 규모를 6,0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새 제도는 대출금리를 기존 연 12.5% 수준에서 연 4.5%로 대폭 낮추고, 상환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소득 기준을 아예 없애고 신용평점 기준도 하위 20%에서 하위 50%까지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월 상환액을 1만 원 안팎으로 낮춰 당장의 연체율 등 단기 부실 지표를 희석하겠다는 복안이지만, 근본적인 채무 상환 능력을 회복시키는 처방이 아니라 단순히 연체 인식을 10년 뒤로 유예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갚을 능력이 전무한 취약 차주에게 빚을 더 내어주며 원리금 유예로 시간을 끄는 방식은 건전성 악화와 영구 채무자 전락이라는 부작용만 부를 가능성이 높다.
소득 요건 전면 폐지를 둘러싼 정책 타당성 논란도 거세다. 급전이 필요한 차주를 폭넓게 포용하겠다는 명분이지만, 국민 세금과 금융권 출연금으로 조성된 한정된 재원이 상환 능력을 갖춘 계층으로 흘러 들어가 정작 극빈층과 초저신용자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는 대면 상담을 통해 자금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꼼꼼히 심사해 부적격 고소득자를 걸러내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량적인 소득 기준 없이 창구 상담사의 정성 평가만으로 고의적 미상환 등 도덕적 해이를 완벽히 차단하기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지속해서 뒤따른다.
최후의 금융 안전망이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무분별한 공급 확대와 만기 연장에 기댄 착시효과를 경계해야 한다. 부실률이 40%를 넘어서는 현실을 직시하고 대출 심사 단계부터 대안을 마련해야 제도의 안착을 기대할 수 있다. 단순히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을 넘어 심사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일자리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을지 향후 실행 과정에서 입증해야 한다.
※ 이 기사는 랑펀미디어 AI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