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6.11.02 11:42
- 수정 2026.11.02 11:50
2억 원 출연해 25억 원 보증대출 창출
기업 연체율 방어 수단으로 보증 연계
상환 능력 개선 없으면 공공 손실 누적

최근 일선 새마을금고가 지자체 및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잇달아 특별출연 협약을 맺고 있다. 상호금융권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급등하는 가운데, 공적 보증기관의 신용보강을 통해 부실 위험을 분산하고 연체율을 방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는 지난달 30일 새마을금고,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특별신용보증 출연 및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협약으로 관내 새마을금고가 서울신보에 2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서울신보는 출연금의 12.5배인 25억 원 규모의 보증 한도를 신규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강동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지 3개월이 지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보증 한도는 일반 차주 최대 7,000만 원, 우대 대상은 최대 1억 원이다. 시중은행 협력자금과 이차보전을 연계해 연 3% 수준의 금리를 적용한다.
표면적으로는 영세 자영업자의 금융비용을 낮추는 정책이지만, 핵심은 상호금융권의 취약한 대출 건전성 방어에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10.17%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급격한 부실화 경로를 밟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손충당금 적립 압박과 자산건전성 재분류 요구가 거세진 환경에서 자체 무보증 신용대출을 늘리는 것은 개별 금고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을 직격하는 위험 요인이다.
새마을금고가 2억 원이라는 한정된 자체 재원을 출연하고 서울신보의 보증서를 담보로 확보하는 구조는 여신 건전성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신용보증재단이 발급한 보증부 대출은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85~100%에 달하는 손실을 재단이 대위변제 방식으로 갚아주기 때문이다. 차주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도 고스란히 손실로 떠안지 않고 원금을 회수할 수 있어 고정이하여신 증가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이는 위험가중자산 부담을 낮추면서도 서민금융 의무 공급 실적을 채우는 자산 구조조정 장치인 셈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도 2030년까지 총 1,000억 원을 출연해 1조 1,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대출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추진하는 등 상호금융권 전반에서 신용보증 연계 대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위험 분산 구조 이면에 공적 보증기관의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또 다른 신용 리스크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상공인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전국 지역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 순증액은 2024년과 2025년 연속으로 2조 원을 넘나들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신용보증 잔액 대비 대위변제율이 5% 안팎의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회수한 비율은 4%대로 낮아져 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잠식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12.5배의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보증 확충은 단기적으로 한계 자영업자의 부도를 늦추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만기 도래 시점까지 차주의 상환 능력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일선 금융기관이 피한 잠재 부실은 고스란히 지역신보의 대위변제 손실로 직결된다. 지자체와 상호금융의 협력으로 공급된 보증부 대출이 취약 차주의 실질적인 매출 회복으로 이어지는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보증 지원이 연체 지표 관리를 위한 임시방편에 그친다면, 향후 제도 전반의 보증 한도 축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