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형진 기자
  • 입력 2026.10.28 17:35

2023년 옌청 2공장 시운전 중 발생한 화재 피해 보상 청구
전자시스템제3건설 등 시공·감리 업체 8곳에 연대 배상 요구

AI 생성이미지.

SK온 중국 옌청 배터리 법인이 2023년 발생한 공장 화재와 관련해 현지 시공·감리 업체 등 8곳을 상대로 8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공장 가동 전 시운전 단계에서 발생한 화재의 책임 소재를 가리고 피해액을 회수하려는 목적이다.

27일 중국 선전상다실업 공시와 상하이시 제1중급인민법원 공고에 따르면 SK온 옌청 법인은 중국전자시스템엔지니어링제3건설 등 8개사를 상대로 4억5175만 위안(약 870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의 첫 재판은 오는 12월 1일 상하이에서 열린다.

이번 소송은 2023년 11월 20일 장쑤성 옌청 2공장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에 따른 조치다. 연산 33기가와트시(GWh) 규모로 지어진 이 공장은 당초 2024년 2분기 양산을 앞두고 시운전을 준비하던 중 배관에서 불이 났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설비 피해 복구와 원인 규명 작업이 이어졌다.

피고로 지목된 8개사는 기전 공사, 전자 시스템 구축, 감리, 품질 검측, 노무 등을 담당한 현지 파트너사들이다. SK온은 이들이 공장 건설과 기전 설치, 시운전 과정에서 일어난 화재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연대 배상을 청구했다.

중국 정보기술(IT) 인프라 기업 선전상다실업은 자회사인 중국전자시스템엔지니어링제3건설이 소송에 휘말린 사실을 누적소송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알렸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화재 사고와 관련된 다수 현지 업체의 배상 책임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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