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6.09.09 12:49
지방세특례제한법 위임 아래 감면 시한 재조정
예고 뒤 의회 심사와 공포 절차 남아

경기도 수원시가 2026년 9월 9일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통합입법예고센터에 공고된 이 안건은 수원시가 걷는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지방소득세 등 시세의 감면 범위와 적용 시한을 다시 조정하는 절차의 출발점이다. 시세 감면은 지자체 세입을 직접 줄이는 결정이라 예고 단계부터 납세자와 시의회의 검토가 집중된다.
예고 주체는 수원시 경제정책국 세정과다. 개정안의 구체적 조문은 공고문에 첨부된 조례안에 담기며, 수원시는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보·홈페이지·게시판 공고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입법예고는 아직 확정이 아니라 개정 절차의 첫 단계다.
이 조례는 수원시가 스스로 시세를 깎아주는 근거 규정이다. 조례 제1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수원시 시세의 감면과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지방세 감면의 상위법 체계에서 조례는 법정 감면을 보완하는 지자체 고유 영역이다.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는 서민생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 감면 여부와 폭, 기한을 지자체가 스스로 설계할 수 있어 조례 감면은 세제 자율권의 핵심 통로로 쓰인다.
수원시 조례가 다루는 감면 항목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종교단체 의료업과 지방의료원 부동산 감면,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지식산업센터 재산세 경감, 지방공사·지방공단 등 출자출연기관 감면 등이다. 시각장애인 자동차 조항처럼 법정 취득세 감면과 대수 제한을 연계하는 구조도 있다.
연례 개정으로 굳어진 일몰 관리
이 조례는 사실상 매년 손질되는 문서다. 2024년 2월 19일 입법예고(공고 제2024-543호)를 거쳐 같은 해 4월 5일 발의, 4월 29일 기획경제위원회 수정가결, 5월 3일 본회의 의결, 5월 17일 공포(조례 제4566호)로 이어졌다. 수원시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남은 처리 이력이다.
2025년에도 2월 7일 기획경제위원회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고, 4월 말에는 다른 개정안을 수정가결한 뒤 5월 3일 본회의에 올렸다. 2026년에는 2월 4일 공고 제2026-326호로 한 차례 예고가 나온 데 이어 9월 9일 다시 예고가 공고됐다. 한 해에 두 차례 개정을 밟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개정이 잦은 이유는 감면 조항 상당수에 적용 시한, 즉 일몰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제2조의 시각장애인 자동차세 면제는 2025년 3월 11일 개정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한이 연장된 상태다. 시한이 임박하면 연장 여부를 다시 정비하는 구조가 반복된다.
일몰 관리는 이 조례의 오래된 관행이다. 2007년 1월 전부개정 당시 수원시는 부칙 제2조에서 조례 전체의 적용 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못박았다. 감면 조례 자체에 유효기간을 두고 기한이 되면 감면 항목 전체를 다시 심사하는 방식이었다.
위임입법이 만든 재정 재량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 범위는 포괄적이다. 법이 열거한 공익 요건에 맞으면 감면 여부와 폭은 조례가 정한다. 행정안전부는 감면 조례 표준안을 배포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수원시도 2007년 전부개정 때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기초로 삼았다고 시의회 회의록은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감면이 곧 세입 포기라는 점이다. 지방세 감면액은 지방세지출로 분류돼 지자체가 매년 보고·공시한다. 조례 감면이 늘어날수록 재정자립도 지표와 별개로 실제 가용 재원은 줄어든다. 수원시는 특례시로 세수 기반이 넓지만 감면 폭은 의회 심사에서 반복적으로 검증 대상이 된다.
2007년 전부개정 때 시의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향후 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감면 항목의 신설·확대가 타당하더라도 세수 누수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은 이후 개정 심사에서도 같은 논리로 이어졌다. 세수 관리 우려는 새로 나온 문제가 아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매년 조례가 바뀌는 것이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 감면 여부가 연말 시한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 감면 대상자는 개정 조례의 적용례와 경과규정을 일일이 확인해야 실제 혜택이 유지되는지 알 수 있다.
수원시는 과거 개정에서 소급적용례를 둔 사례가 있다. 2023년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개정은 "조례 시행 전에 감면이 진행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부칙을 뒀다. 시행일 전에 감면 결정을 받은 기업까지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그해 개정으로 수원시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합계 기준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다. 사업양수 방식 기업은 감면 5년을 7년으로 늘려 합계 8년에서 10년으로 조정했다.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확대는 수원시가 내세우는 경제특례시 구상과 맞물렸다. 2023년 개정이유는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경제특례시 완성에 필요한 지방세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조례 감면을 산업정책 수단으로 쓰는 방식이다.
예고 이후 절차와 실무 체크포인트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른 절차다. 수원시는 과거 예고에서 통상 20일 안팎의 기간을 두고 서면·우편·팩스로 의견을 받았다. 2024년 예고는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21일간이었고, 2026년 2월 예고는 2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이었다.
이번 예고도 공고일 기준 20일 안팎의 의견 제출 기간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의견은 예고문이 정한 제출처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찬반 여부, 이유를 적어 내면 된다. 의견 제출 기한은 예고문에 명시되며 기한 내 도착분만 반영되는 것이 과거 예고의 관행이다.
예고가 끝나면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된다. 수원시의회 소관 상임위는 기획경제위원회다. 과거 사례를 보면 상임위 심사에서 수정가결된 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고, 이송·공포까지 통상 한 달 안팎이 걸렸다.
2024년 개정은 4월 29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뒤 5월 3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고, 5월 7일 집행부 이송, 5월 17일 공포됐다. 시의회가 수정안을 내면 집행부 원안과 달라질 수 있어, 예고 단계 원문과 최종 공포문은 따로 대조해야 한다.
감면 항목의 쟁점 구조
감면 조례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이해가 정면으로 갈리는 지점이다. 지자체는 감면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 세수를 지키려 하고, 납세자는 문언을 넓게 읽어 감면 범위를 확보하려 한다. 조례 문언이 요건을 좁힐수록 현장 다툼은 늘어난다.
대표적 쟁점은 감면 요건의 직접 사용 판단이다. 지식산업센터 감면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이미 사업용이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는 제외하는 구조다. 감면 대상 부동산이 실제 영업에 쓰이는지를 두고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대립한다.
시각장애인 자동차세 면제는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로 대수를 한정하고, 감면받은 차를 처분할 때는 새 차를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차를 말소·이전등록해야 대체취득으로 인정한다. 요건 하나하나가 감면 신청 단계에서 실무상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다.
남은 과제와 전망
이번 개정이 일몰 연장에 그칠지, 감면 항목의 신설·폐지를 수반할지는 예고안 원문이 관건이다. 수원시는 감면 조례를 복지정책과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써왔지만, 감면액의 사후 검증과 일몰 심사가 얼마나 엄격하게 이뤄지는지는 별개 문제다.
감면 조례가 매년 개정되는 구조 자체가 제도 설계의 빈틈이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일몰을 짧게 걸어두고 연장을 반복하면, 실질적으로는 상시 감면이면서도 매년 의회 승인을 받는 형태가 된다. 납세자에게는 예측가능성이, 지자체에는 재정 통제의 실효성이 모두 약해진다.
수원시는 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회 통과 여부와 최종 공포 시점은 이후 심사 일정에 달렸다. 감면 적용 시한이 임박한 항목이 있다면, 개정안의 적용례가 소급 여부를 어떻게 정하는지가 실무상 최대 관심사가 된다.

